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합장 후보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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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3.03 댓글0건본문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춘천지역 조합장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조합원 59명을 포함한 113명에게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입니다.
또, 지난달 17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원 819명에게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리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철원지역 조합장 후보 B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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