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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과 불만 품고 교육청 방화 꾀한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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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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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이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오늘 특수협박, 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내와 딸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인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616일 춘천 교육지원청 앞에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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