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다음달부터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02.25 댓글0건본문
청소년 술. 담배 판매 금지 표시가 다음 달 25일부터 의무화됩니다.
강원도는 청소년법 개정에 따라, 주류와 담배 소매업자 등은
다음 달 25일부터 해당업장에 잘보이는 위치에 정해진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를
알리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