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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다음달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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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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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 담배 판매 금지 표시가 다음 달 25일부터 의무화됩니다.

 

강원도는 청소년법 개정에 따라, 주류와 담배 소매업자 등은

다음 달 25일부터 해당업장에 잘보이는 위치에 정해진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를

알리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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