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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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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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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운행과 모든 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집중 단속됩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해 운행하거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4,5만 원이 부과되고,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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