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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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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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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반값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제 24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개 수수료 관련 조례는
이르면 3월 초부터 적용되며,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이던 기존 고가 구간을
각각 9억원과 6억원으로 개정했으며,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이 구간의 매매 중개수수료율은
현행 0.9% 이내 협의에서 0.5% 한도로,
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은 현행 0.8% 이내 협의에서
0.4% 한도로 낮추었습니다.
 
도 관계쟈는 “일부 부동산 업자의 반발이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이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이 거의 없어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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