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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오는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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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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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설 장보기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중앙·동부·서부·풍물·번개시장이며,

시장 이용객에 한해 오전 10시부 오후 10시까지

2시간 주차가 가능합니다.

 

단 이중주차를 비롯한 인도와 횡단보도 위 주차,

버스·택시 정류장, 교차로 주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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