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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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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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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선거법 위반 행위가 특별 단속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조합원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는 또 불법과 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안내와 위반행위 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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