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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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2.09 댓글0건본문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치 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 5백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선대본부장 56살 김모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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