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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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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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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발언한
'김대수 후보의 18개 시 군 중 유일한 관사 사용'은
전후 문맥상 진실한 사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해,
의견표명으로 인정되고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 발언 중 '김대수 후보자의
원전 독단적 신청'은 공문, 의회 속기록 등을 살펴볼 때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기소하면서 삼척시 일각에서는
원전을 반대한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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