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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축산물 부정 유통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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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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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와 도내 각 시.군은 오는 13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 업소들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과 등급 표시, 도축장 외 불법 도축행위,

유통기한 표시·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와

허위 원산지 표시 등이 중점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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