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52%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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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2.02 댓글0건본문
지난해 강원도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징수한 과태료 체납액은 73억 5천 7백만 원으로,
부과액 139억 7천 8백만 원의 52.63%를 징수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단을 편성해,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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