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독촉 휴대전화 문자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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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1.29 댓글0건본문
최근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를 계좌로 입금하라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지방세가 체납되었으니,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3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에서 직접
휴대 전화 문자로 지방세 체납 독촉을
하는 경우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지방세 납부를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경우 반드시 예금자가“원주시청”임을 확인한 후
입금하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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