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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독촉 휴대전화 문자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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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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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를 계좌로 입금하라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지방세가 체납되었으니,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3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에서 직접
휴대 전화 문자로 지방세 체납 독촉을
하는 경우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지방세 납부를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경우 반드시 예금자가“원주시청”임을 확인한 후
입금하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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