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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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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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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각 시·군은 국립수산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업체를 비롯해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합니다.

 

중점 점검 품목은 명절 제사용이나 선물용 수산물,

명절 성수품인 오징어와 명태, 문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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