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5.01.28 댓글0건본문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각 시·군은 국립수산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업체를 비롯해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소,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합니다.
중점 점검 품목은 명절 제사용이나 선물용 수산물,
명절 성수품인 오징어와 명태, 문어 등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