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겨우살이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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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1.23 댓글0건본문
북부지방 산림청이 겨우살이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합니다.
북부지방 산림청은 참나무 등에 기생하는 겨우살이가
암 등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겨울철마다 불법채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에 들어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관계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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