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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유치원 언어폭력.체벌 '금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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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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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문제가 불거지면서,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유치원 교사들의 언어폭력과 아동 체벌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교사들에게 언어폭력과 아동체벌 금지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과정에서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등 유아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유아들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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