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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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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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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재외 국민도 강원도 내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강원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오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할 경우

재외 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 국민 주민등록제 시행으로 신분 확인이 쉬워지고

금융과 부동산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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