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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오는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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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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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에 적용되던 이력제가 돼지고기로 확대돼 시행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기존 쇠고기에만 적용되던 축산물 이력 관리가

오는 6월부터는 돼지고기로 확대돼 시행되고,

국산쌀과 손질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 판매하는 행위도

오는 7월부터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32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고,

연 2회 이상 위반 유통업소는 1년간 업소 정보와 위반 내용이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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