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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동계올림픽 경기장 신축 예정지 인근 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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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5.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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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릉 빙상경기장 신축 예정지 인근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강릉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열리는 2018 년 초까지 빙상경기장 신축 예정지 인근인

포남동 일대 5백여 필지, 82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늘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3년 동안 건축과 공장 설립,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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