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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 벌금 9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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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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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이 9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아 직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범죄 경력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경력을 악의적으로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락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져
누락한 전과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선고된 원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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