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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사용 선물은 불법"…강원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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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9.08 댓글0건

본문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구실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내년 4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의

위반행위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 기부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 게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하는

금품 제공 등이 있습니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천 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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