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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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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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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내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통학차량은

안전기준을 갖추고 해당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학원 등 교육시설의 부담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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