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문 열고 난방 영업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12.23 댓글0건본문
겨울철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와 도내 각 시군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상점과 점포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해 문을 열고 난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업소에는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에 외부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은 20도,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난방 온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