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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문 열고 난방 영업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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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23 댓글0건

본문

겨울철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와 도내 각 시군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상점과 점포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해 문을 열고 난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업소에는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에 외부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은 20도,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난방 온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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