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 대책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12.22 댓글0건본문
춘천시가 개발행위 규제 완화 정책에 편승한
난개발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민선 6기 출범 후
지역 경기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개발행위와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자체 내부 규제 지침을 폐지하고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대규모 임야나 자연녹지의 경우
여러 개로 분할, 관련법에 기반시설 기준이나
절차를 피하려는 부동산 개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임야 분할이 2년간 최대 3필지까지 허용하는
시 조례를 이용, 대규모 부지를 먼저
기준 이하 면적으로 분할해 필지별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각 필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 각각의
개발행위로 신청하는 등의 편법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