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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 벌금 2백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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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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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범죄 경력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경력을 누락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1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원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범죄경력 조회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원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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