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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금품 제공한 강릉지역 조합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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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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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강릉지역 조합장 64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지난 11일 강릉시에 사는 조합원 B씨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 행위 제한 기간 중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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