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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 음주 운항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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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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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양 경비 안전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15일부터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도한 후
2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본격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지난 11월 시행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단속대상이 됩니다.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5톤 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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