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용 선물은 불법"…강원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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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9.08 댓글0건본문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구실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내년 4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의
위반행위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 기부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 게시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제공
▲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하는
금품 제공 등이 있습니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천 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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