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4억 원 횡령한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12.05 댓글0건본문
원주경찰서는 도로 공사 대금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강원도청 공무원인 4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리 담당자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 동안
조달청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을
은행 계좌에서 몰래 인출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 14억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도로 공사 자재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조달청의 확인 요청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