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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지사, 논문 표절 관련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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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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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문 표절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최문순 지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최 지사에 대해
“논문 표절과 관련한 최지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 지사는 지난 5월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 발언에 대해 미디어워치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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