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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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03 댓글0건본문
겨울철 강원도 내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사무소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순찰대를 구성해
밀렵행위 감시와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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