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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료원, “불법 부당 노동 행위 지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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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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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과 경영진의 부당 노동행위로 내홍을 겪고 있는
속초의료원이 파업 참가자의 복직을 막기 위해
또 다시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일 판결을 통해
속초의료원 측에 부당 전환 배치된
간호조무사 3명의 원직 복귀를 주문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대해 게시판에
게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속초의료원 측은 외래보조업무에 파견할
3명의 파견 직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 전환 배치했던
간호조무사들의 원직 복귀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파견 금지 대상으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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