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관내 택시 불법 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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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01 댓글0건본문
고성지역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고성군은 관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를 대상으로
미터기 요금 준수와 구간 요금 할인, 승차거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일 동안 운행 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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