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추행 교수 재임용 탈락,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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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27 댓글0건본문
과거 여대생을 강제 성추행한
도내 한 대학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오늘
“대학교수 A씨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의 징계처분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등 항목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만큼
대학 측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8년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선고가 확정됐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휴직과 복직을 거쳐
2012년 재임용을 신청했다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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