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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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8.31 댓글0건본문
강원경찰청은 9월 1∼30일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받지 않으며,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합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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