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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금고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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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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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승객 1명이 숨지고 아흔 세명이 다친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를 낸 O-트레인 관광열차 기관사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태백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O-트레인

관광열차 기관사 46살 신모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사 신씨는 지난 7월 22일 태백에서 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으로 그대로 진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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