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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과태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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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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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과태료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과태료 부과액 118억 원 가운데,

징수액은 54억 7천만 원으로

징수율은 46.9%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1,077억 원 가운데,

올해 215억 원 징수를 목표로 했지만,

33%인 70억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2월까지를

과태료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산압류와 공매 의뢰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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