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혐의없음` 공무원도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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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21 댓글0건본문
동해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동해시는 업무와 관련한 비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정 통보를 받으면
그동안 징계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또 성매매를 하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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