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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척시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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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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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한 혐의로

김양호 삼척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선거 당시 시장 후보 자격으로 거리유세를 하면서

'시장은 이 지역에 집이 없으니 임기를 마치면 떠날 것이 분명하고

도내 18개 시장 군수 가운데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해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한편 앞서 경찰은 김 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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