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지 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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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17 댓글0건본문
강원도는 오늘 “산림과 관련된 각종
사용 허가 용도 제한 규정이 산지 이용에 걸림돌이 된다며
산림청에 산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요존 국유림이 너무 많은
강원도를 타 시·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사용허가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재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허용할 것“ 등을 건의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와 매각, 교환, 양도 또는
사권의 설정이 금지된 요존 국유림은
강원도 산지 면적 136만 9천 ha 가운데
54%인 73만 4천 ha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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