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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척 자살 중학생 훈육한 교사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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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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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교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삼척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이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한 해당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삼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49살 A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교사는 학생의 교칙 위반 시

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징계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혹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현직 교사에게 아동복지법상 가혹행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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