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 이득 공유제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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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10 댓글0건본문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금석 의원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FTA무역 이득 공유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FTA 체결로 인해 수출기업은 이익을 보고
농어업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FTA 무역 이득 공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FTA를 대비해 농어업에
2015년부터 10년간 2조1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기간 국가 예산에서
농어업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다.“며,
“FTA로 발생하는 산업별 순이익을 분석해
농어업에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5일 본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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