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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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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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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단속됩니다.

 

각 시·군은 이달 말까지 김장할 때 많이 쓰이는

젓갈류와 소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 표시 등을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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