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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여아 중상해 입힌 50대 돌보미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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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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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린 50대 돌보미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돌보미 52살 J씨와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돌보미인 J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을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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