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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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1.06 댓글0건본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벌이고, 특히 지자체와 주민 단체 등과 함께
불법사냥도구에 대한 수거 활동을 합니다.
한편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밀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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