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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미신고 교사에게 전국 첫 과태료 부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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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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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 미신고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지난 9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는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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