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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통 후 건립된 아파트의 소음피해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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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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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의 교통소음을 둘러싸고 벌인

아파트 입주민과 한국도로공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취소하고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민사부는 원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380명이

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개통 후 건설된 아파트의 소음 피해까지

도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여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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