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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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30 댓글0건본문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오늘
박선규 영월군수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역 봉사단체에
기부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4월 지역 향토기업 대표에게
선거구 내 봉사단체에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기부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강원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박 군수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도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 8월 서울고검 춘천지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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