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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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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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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가 시행됩니다.

 

강원도 내 시·군은 최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단 증축하거나 대수선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가운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양성화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 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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