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원지방의료원 수당 과다 지급 지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10.28 댓글0건본문
도내 지방의료원이 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도내 지방의료원의 책임경영과 예산 적정 집행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지방의료원의 직원채용과 직제개편 등을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등
병원장의 인사·경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책임 경영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고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근로기준법 등 법률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부당하거나 과도한 사안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